(주)뉴그리드테크놀로지가 2009년 6월 “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”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
신청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첨단기술기업지정을 받았다.
결정일자인 2009년 7월 15일 ~ 2011년 7월 14일까지 관련 기술로 인한 제품의 매출에 대하여 국세감면(법인
세 100% 감면 등), 지방세감면(취, 등록세)등의 세제지원 및 대덕특구 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지원, 국 • 공유재산의 사용 • 수익 • 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.
“첨단기술기업”이라 함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• 생명공학기술 •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 •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.